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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치 몸통에 명란젓이 주입된 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한 특허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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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10-30 14:46 조회3,4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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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2월 1일 특허청에서는 희창물산(주)에서 발명한 '한치 몸통에 명란젓이 주입된 식품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한 특허'를 공개하였습니다.

한치, 오징어 및 갑오징어 중 몸통에 저염으로 조미된 명태알, 날치알, 열빙어알 및 대구알 중 하나를 주입함으로써 종래의 젓갈 식품보다 저 식염이며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낮추고,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미감을 제공하며, 향상된 저장성과 보존성을 제공합니다.

■공개번호 : 1020110010180
■출원인 : 희창물산 주식회사